※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시간제 취업 가능
-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D-4 비자 소지자
- 등록한 모든 학기 동안 출석률 평균 90% 이상을 유지하는 자
가. 주당 최대 20시간: 토픽 2급 이상 자격증 제출 후 가능
나. 주당 최대 10시간: 토픽 자격증 무관
허가 기간 내 고용주를 달리하여 취업 장소가 변경되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신고 필수
※ 신청방법: 취업 장소 등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인이 출입국에 방문해 취업 장소 등 변경 신고
- 제한 대상:
- 신청 방법: 시간제 취업 신청과 동일함
※ Those who satisfy all the requirements below:
- D-4 visa holders who have stayed more than 6 months in Korea
- Students who maintain average 90% and above of attendance rate
- TOPIK Level 2 and above holders: Maximum 20 hours per week
- Those who do not have TOPIK level 2 and above: Maximum 10 hours per week
- If there’s any change related to the part-time work such as moving to a new locations, change of employer, you need to report change to the immigration office
- Report of change period: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the change occurred
- Procedures and requirement documents are same as applying part-time work
- Below cases cannot get part-time work extension:
※下の条件を全て充足した者のみ時間制就業可能
- 入国日から6ヶ月経過した者
- 登録したすべての学期の平均出席率90%を維持した者
一週に最大20時間 TOPIK2級以上提出後可能
一週に最大10時間 TOPIK資格証無関係
許可時間内の雇用主が異なり就業場所が変更されるなどの変更事項発生し変更申告必要
- 申請方法: 就業場所の変更日から15日以内に本人が出入国に訪問し就業場所変更などを変更申告
- 制限対象:
- 申請方法: 時間制就業申請と同一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시간제 취업 가능
-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자
- 등록한 모든 학기 동안 출석률 평균 90% 이상을 유지하는 자
가. 주당 최대 20시간: 토픽 2급 이상 자격증 제출 후 가능
나. 주당 최대 10시간: 토픽 자격증 무관
허가 기간 내 고용주를 달리하여 취업 장소가 변경되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신고 필수
- 신청방법: 취업 장소 등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인이 출입국에 방문해 취업 장소 등 변경 신고
- 제한 대상:
- 신청 방법: 시간제 취업 신청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