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안내

취업 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시간제 취업 가능
-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D-4 비자 소지자
- 등록한 모든 학기 동안 출석률 평균 90% 이상을 유지하는 자

허용 시간

가. 주당 최대 20시간: 토픽 2급 이상 자격증 제출 후 가능
나. 주당 최대 10시간: 토픽 자격증 무관

신청 절차

  • 시간제 근무를 할 사업장과 근로 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일을 하는 기간, 사업장, 급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시간제취업허가서와 통합신청서 작성
  •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간제취업신청서를 갖고 사무실에 방문 후, 담당 선생님께 서류 확인과 서명 받음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출결증명서는 사무실에서 발급
  • 서명받은 서류, 발급받은 서류, 그리고 신청자 본인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출입국 방문 후, 시간제 취업을 신청

변동사항 발생 시

허가 기간 내 고용주를 달리하여 취업 장소가 변경되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신고 필수
※ 신청방법: 취업 장소 등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인이 출입국에 방문해 취업 장소 등 변경 신고

시간제 취업 허가 연장

- 제한 대상:

  • 출석률 평균 90%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간제 취업 조건(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및 취업 장소 변경 후 미 신고자

- 신청 방법: 시간제 취업 신청과 동일함

Part-Time Work

Qualifications

※ Those who satisfy all the requirements below:
- D-4 visa holders who have stayed more than 6 months in Korea
- Students who maintain average 90% and above of attendance rate

Maximum Working Hours

- TOPIK Level 2 and above holders: Maximum 20 hours per week
- Those who do not have TOPIK level 2 and above: Maximum 10 hours per week

Procedures

  • Sign contract with the employer
    ※ Contract must include working period, working place, and wage
    ※ Working period cannot exceed visa expire date
  •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and Part-time Work Confirmation Form
  • Submit 1) Contract 2) A Copy of Business License 3) Part-time Work Confirmation Form to the International Relations Team
  • Get Part-time Work Confirmation Form signed from the IR team
  • Get Transcript, Enrollment Confirmation Certificate from the IR team
  • Submit the requirement documents and your passport, foreign id card to the immigration office

Cautions

- If there’s any change related to the part-time work such as moving to a new locations, change of employer, you need to report change to the immigration office
- Report of change period: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the change occurred

Part-time Work Extension

- Procedures and requirement documents are same as applying part-time work
- Below cases cannot get part-time work extension:

  • Those who failed to maintain average 90% and above of attendance rate
  • Students who seem to have difficulty to study and do part-time job at the same time
  • Students who didn’t fill out the form enough or didn’t report the change of part-time work information

 

時間制就業

就業資格

※下の条件を全て充足した者のみ時間制就業可能
- 入国日から6ヶ月経過した者
- 登録したすべての学期の平均出席率90%を維持した者

許容時間

一週に最大20時間 TOPIK2級以上提出後可能
一週に最大10時間 TOPIK資格証無関係

申請手続き

  • 時間制勤務をする作業場と勤労契約書作成
    ※ 勤労契約書には必ず働く機関、作業場、給与に関する内容が含まれること
    ※ 勤労時間は本人のVISA満了の期間より長く設定できない
  • 時間制就業許可証と統合申請書作成
  • 勤労契約書、事業者登録証コピー、時間制就業申請書を持って事務室に訪問、担当先生に書類の確認と署名をもらう
  • 在学証明書、成績証明書、出欠証明書は事務室で発給
  • 署名をもらった書類、発給してもらった書類そして申請書本人のパスポートと外国人登録証を持参して出入国訪問後、時間制就業を申請

変更事項発生の際

許可時間内の雇用主が異なり就業場所が変更されるなどの変更事項発生し変更申告必要
- 申請方法: 就業場所の変更日から15日以内に本人が出入国に訪問し就業場所変更などを変更申告

時間制就業許可延長

- 制限対象:

  • 平均出席率が90%以上維持出来ていない場合
  • 学業と就業の平行が難しいと判断される場合
  • 時間制就業条件(場所、勤務時間等)を不良に入力した者及び就業場所変更後申告をしていない者

 

- 申請方法: 時間制就業申請と同一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안내

취업 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시간제 취업 가능
-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자
- 등록한 모든 학기 동안 출석률 평균 90% 이상을 유지하는 자

허용 시간

가. 주당 최대 20시간: 토픽 2급 이상 자격증 제출 후 가능
나. 주당 최대 10시간: 토픽 자격증 무관

신청 절차

  • 시간제 근무를 할 사업장과 근로 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일을 하는 기간, 사업장, 급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근로기간은 본인의 비자만료 기간보다 길게 설정할 수 없음.
  • 시간제취업허가서와 통합신청서 작성
  •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간제취업신청서를 갖고 사무실에 방문 후, 담당 선생님께 서류 확인과 서명 받음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출결증명서는 사무실에서 발급
  • 서명받은 서류, 발급받은 서류, 그리고 신청자 본인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출입국 방문 후, 시간제 취업을 신청

변동사항 발생 시

허가 기간 내 고용주를 달리하여 취업 장소가 변경되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신고 필수
- 신청방법: 취업 장소 등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인이 출입국에 방문해 취업 장소 등 변경 신고

시간제 취업 허가 연장

- 제한 대상:

  • 출석률 평균 90%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간제 취업 조건(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및 취업 장소 변경 후 미 신고자

 

- 신청 방법: 시간제 취업 신청과 동일함